[] 5살 아들을 두고 바람핀 상대방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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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본문
의뢰인(원고, 부)은 피고(모)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자녀는 꼭 원고가 양육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모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어
원고는 불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인 원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당시 자녀는 만4세로서 매우 어렸던 관계로
법원은 사건 진행 초기 피고인 모가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원고와 피고가 맞벌이 부부로서 보조양육자의 존재, 원고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 등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결국 원고가 양육권을 행사하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