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재산분할청구하여 상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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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의뢰인)는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5천만원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반소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위자료를 상계시키고,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3명이었고, 피고가 직업도 없는 상태여서 양육비가 인정될 경우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액에서 위자료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공제함으로 인하여 서로 금전적인 청구는 없는 것으로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초기부터 원했던 사항으로서 재산분할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 본인의 모든 사항에 대한 금전지급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의뢰인의 요구가 모두 수용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