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초기 이혼하면서 혼수를 위자료로 대신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목록 본문 본 사건은 결혼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이혼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양 당사자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는 집을 마련하고, 피고는 혼수로 약 2천만원 상당의 가전과 가구를 마련한 상태였습니다.이후 피고의 유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는데, 위자료를 지급하기 싫었던 피고는 혼수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