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조정조항에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극적재산인 채무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에 본인의 채무발생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역시도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경우 본인은 향후 원리금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 재산만 외에도 분할될 수 있는 재산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