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재산분할만 가지고 소송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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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당사자들은 이혼을 하기로는 협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통하여 이혼을 먼저 한 후에 재산분할만 따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장점은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유책사유를 다투지 않으므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상할 일이 없고(특시 성격차이 이혼이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소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만 확인하여 보다 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하여 2년이 경과할 시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