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가처분 신청과 재산청구를 기각시키는 조정결정을 받아낸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본문
1. 쟁점
원고와 피고는 노부부로서 원고가 황혼이혼을 청구하였고,
두 사람의 재산은 현재 거주하는 집 1채가 전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당장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이 없는 상황에서
위 집도 당장 처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는 피고의 곤란한 상황을 접한 후 사건해결을 위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이 사건과 같이 노부부의 이혼사건에서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
"이혼 직전에 상속을 받던지 상대방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없다면
이혼청구 당시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판결을 합니다.
다만, 거액의 판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는 원고도 거주지가 있어야 하는 점,
원고가 평생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피고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조정을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