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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 상대방의 12년간 이중생활, 소송 제기로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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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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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이혼사건에서의 재산분할은 소송당사자의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일은 원칙적으로는 소장 접수시점으로 보지만,

소장접수시점과 별거시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 별거시점으로 특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한 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피고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혼인파탄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피고는 2차 혼인신고를 하기 전

동업을 하였던 사업체 관련 재산 및 1차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시기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원고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피고가 여러명의 상간녀와 동거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식당과 관련한 재산은 모두 지킬 수 있었고 당사자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피고로부터 원고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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