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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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0본문
(쟁점)
이 사건은 첫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의뢰인 원고는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 이전에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의 조력)
당 법인은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향후 이 사건 재판진행 절차를 안내하면서 소송의 장기화,
재산분할의 분할비율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안내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협의점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고, 피고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첫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피고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될 수 있었으나
숙려기간 3개월의 기간 동안 별도의 재산분할소송없이도
피고의 재산을 재산명시명령에 준하는 내용으로 모두 확인하여 원고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당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