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로부터 조정만으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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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3본문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모성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원은 양육 능력을 별개로 보아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우리 법무법인 안심은
이러한 통념을 뒤집고 남편(피고)의 양육권 확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본인의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리다는 점을 내세워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의뢰인인 남편은 가정을 저버린 배우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안심은 단순히 상대방의 유책성을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혼 소송 중에도
피고가 자녀와 형성해 온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 관계를 면밀히 입증하였으며,
피고 부모님등 안정적인 양육 보조 환경이 확실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비록 생모라 할지라도
혼인 파탄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현재의 양육 환경을 종합할 때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라는 공식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으며,
누가 더 아이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줄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