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재산분할 50%청구를 20%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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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0본문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피고의 양극성 장애 및 피해망상 증상에 기인한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당사의 조력으로 정신감정을 신청한 결과 심신상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 형사 사이트에 관련 판결문 게시중)
피고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50%로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분할 목록 중 주요 재산의 경우 피고의 부친이 도와준 부분이 큰 점,
원고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가 이미 가진 재산규모를 파악한 후 혼인기간 중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몫으로 재산분할을 20%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측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였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당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재판을 피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