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피고 역시도 이혼에 동의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므로 이혼에는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성립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뚜렷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문 케이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의뢰인인 원고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당 사무소에서는 정밀한 상담과 기초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이혼성립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