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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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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열세 및 장기 별거 상황에서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및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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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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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딸) 1명을 두었으나, 혼인 초기부터 준비되지 않은 재정적 기반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부부는 가계 지출을 절감하고자 원고와 자녀는 시댁에서, 피고는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분리 거주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고부갈등 및 피고의 방관으로 인해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약 4년간 피고와 실질적인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부양의무를 전적으로 해태한 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법적으로 확보하고자 본 대리인단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원고가 피고에 비해 경제적 열세에 있음에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년간 누적된 과거 양육비를 법리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가사 전담 대리인단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원고의 현실적 불리함을 타개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송 변론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① 혼인의 파탄 및 재판상 이혼 사유의 소명 (민법 제840조 제6호)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 분거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적 갈등으로 시작된 분거가 4년 이상의 장기 별거로 고착화되었고, 그 기간 동안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가 연락을 두절하며 가족을 유기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②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 환경의 계속성 주장)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는 기준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피고가 경제적 우위를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양육의 계속성 피력: 출생 이후 줄곧 원고가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전담 마크하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애착 관계)을 형성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조 양육 환경의 입증: 원고가 현재 친정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와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 속에서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있음을 주거 상태 및 정서적 지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이 양육자 지정의 절대적 배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가사소송 법리에 맞추어 관철했습니다.


③ 과거 미지급 양육비의 정밀 계상 및 장래 양육비 청구

별거 기간 4년 동안 피고가 임의로 송금한 극소액의 금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원고 홀로 독박 육아 비용을 부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 합산 예상 소득 및 자녀의 연령 구간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꼼꼼히 역산해 청구하는 동시에 장래 양육비의 적정선을 책정하여 요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전액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가사전문팀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 완승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인용)

친권 및 양육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의뢰인)를 단독 지정한다.

양육비 지급 명령: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소득이나 재산 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자녀를 빼앗길까 극도로 불안해하던 의뢰인이었으나, 변호인의 정교한 환경 입증과 계속성의 원칙을 원용하여 자녀를 품에 안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양육 비용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승소 사례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내가 지금 당장 남편보다 소득이 적거나 직업이 불안정해서 아이를 빼앗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소송 자체를 망설이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현재 누가 더 돈이 많은가가 아니라, '어느 환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더 유익한가(자녀의 복리)'입니다.


비록 현재 경제적으로 다소 열세에 있다 하더라도, 그간 자녀를 전담하여 길러온 주양육자로서의 계속성과 친정 등 가용한 보조양육 인프라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양육권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간 받지 못했던 과거의 양육비 역시 법을 통해 소급하여 단 1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소중한 미래와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다수의 가사 소송에서 압도적인 양육권 방어 노하우를 축적한 법무법인 안심과 함께 법률적 돌파구를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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