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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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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약 88%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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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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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고와 피고는 약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2억7천, 위자료 3천 등 
합계 3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위 소장을 수령한 피고는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피고가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분할이 인정될만한 재산과 그 가액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의 조력)
1. 위자료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가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가 존재하였지만, 
당사는 위 증거만 가지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별거를 한 이후 
혼인관계의 유지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서로가 위자료를 지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2. 재산분할 관련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보통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전에 별거를 한 경우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원고는 소장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사는 주민등록상 별개 주소지에서 생활을 한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여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거 이후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의 경우 
별거 이후 피고의 가족들이 지원을 한 금전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의 재산을 대폭 줄이게 된 결과 
원고가 청구한 2억8천만원 중 4천만원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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