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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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9본문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를 상대로 '지인들과의 만남을 월 1회로 제한하고
원고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거나 및 가족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으며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맞춰서 생활하기를 강요'하는 것에 더이상의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당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반소청구의 피고로는 원고의 모를 추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이 될 것인지 및
원고와 원고 모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1).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신혼집은 원고측이 마련한 것으로 피고는 혼수를 해 왔지만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 대출을 받아서 피고에게 교부한 점,
피고가 재산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가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의 모가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원고가 피고의 요구대로 지인들과의 만남을 월 1회로 국한하여 만남을 가졌고
가사에도 기여를 한 점, 원고의 모가 혼인관계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위자료 청구도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