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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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4본문
1. 쟁점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의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전에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던 사건으로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한 사건입니다.
당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를 조력하였고, 위 쟁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면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떠나
피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서 위자료 2천만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혼인기간이 4년이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 25%
그리고 소송기간 중 피고가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