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청구를 약 1억 3천만 원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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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5본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로 1억8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를 수령한 피고는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사람이 2009년도에 이혼을 하였다가 그 후 재결합을 하였는데,
원고는 전혼과 후혼의 혼인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여도를 주장한 반면
피고는 직전 이혼을 할 당시에 재산분할이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산분할을 원고에게 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의 조력)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혼기간 동안의 기여도만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만 인정이 되었고,
재산분할의 대상 역시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등
거액의 현금성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피고가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