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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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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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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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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약 8년 전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는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정과 자녀를 돌보며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시 나타나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사무소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하고,

  • 부정행위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원고가 가정을 일방적으로 버리고 가출한 이상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 정황과 그 이후 가출 경위,

  • 피고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구체적인 사정(자녀양육, 생활비 부담, 가족관계 회복 시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롯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3. 최종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원고의 부정행위가 8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가출 및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부정행위라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처럼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온 배우자에게는 법이 반드시 보호의 손길을 내민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셨거나, 배우자의 잘못으로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경우,
법무법인 안심 부산사무소가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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